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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문화예술교육사는 본인이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예술분야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10개 분야입니다.
2급 자격요건
문화예술 관련대학 졸업생- 2급 교육과정 이수(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고등학교 졸업생및 비전공자- 2급 교육과정 이수(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2급 교육과정
현재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과목 40학점 600시간(예술전문성 영역포함)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이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2)에 나와있는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은 분야별로 3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미술은 미술 교육론, 미술교수학습방법, 미술교육프로그램개발 과목을... 음악은 음악 교육론, 음악교수학습방법,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이런식으로 각 분야별 3과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무역량 교과목은 총 5과목 입니다. 학부에서 예술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30학점은 이수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야 | 10개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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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교육요건 | 문화예술 관련대학 졸업, 고졸및 비전공자, 국가무형문화재 |
2급 교육과정 | 15과목 40학점 600시간 |
전공 인정학과
문화예술교육사 10개 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학과 중 아래와 같이 명확한 예술 학과의 경우 전공인정 신청 불필요하여, '전공 인정학과 안내' 리스트에 미포함 됩니다.(ex) 회화과 → 미술, 성악과 → 음악, 도예과 → 공예 등)
예술 관련 이론 학과, 종교 관련 학과, 문화예술경영 관련 학과 등과 같은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전공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수 전공자, 편입자 등 특수한 경우 이수한 성적증명서의 교과목 토대로 개별전공확인을 통해 전공 인정 여부 판별 필요
인정 교육과정
본인이 교육받은 과정이 인정이 되는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을 해보시고 해당 과목이 몇개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과와 과목명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학부에서 교육학을 이수하신 분이라면 교과영역의 직무역량 2-3과목은 인정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정 교육기관
예술 관련학과 졸업을 못하였더라도 아래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미달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획득하는데는 나이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게 아래의 링크버튼을 남겨두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미술: 3월(1학기), 9월(2학기)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미술, 무용: 5월(1학기), 10월(2학기)(주말반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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